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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청,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왜?
부산동부지청,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왜?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6.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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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 요청' 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에 의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올해초부터 의약품 리베이트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아제약의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53)회장이 700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리베이트나 접대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그런데 지난 2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깜짝 압수수색에 나서 많은 의문을 낳았다.

이에 대해 부산동부지청 관계자는 27일 "수사를 하면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법정에서 증거로 쓰려면 적법한 '증거능력'이 있어야 해서 압수수색 형식을 취한 것"이라며 이 수사를 하면서 비슷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동아제약 임직원 12명을 적발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124명도 수사선상에 올렸다.

수사기밀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 대상 자료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부산동부지청은 지난 26일 김모 전 동아에스티 대표를 조사한데 이어 27일에는 강정석 회장도 소환 조사했다.

한편 지난 5월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동아제약 전국 지점을 통해 병원 관계자에게 400여 차례에 걸쳐 33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아에스티 전직 영업본부장 A(59)씨와 B(56)씨를 구속했으며 이보다 앞선 3월에도 병원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에스티 직원 6명이 구속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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