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38 (금)
공정위, 가맹점보호 강화한 '가맹사업법' 개정
공정위, 가맹점보호 강화한 '가맹사업법' 개정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6.28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쟁 시 가맹점과 합의내용 이행해야...시정명령조치 3년으로 한정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는 한편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규정을 삭세하는 등 가맹점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공정위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측이 합의만 하면 본사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되다 보니 본점은 일단 가맹점과 합의하며 급한불은 끈 뒤 이행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합의한 내용을 모두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게 돼 합의내용을 보다 성실하게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는 가맹점도 공정위조사를 방해하거나 서면실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규정을 삭제해서 가맹점을 배려했다.

공정위의 권혜정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맹점은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본사에 불리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사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예전에는 처분가능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본사는 장기간 불확실한 경영상황에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한 날로 부터 3년 또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