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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박사, ‘법무법인 양재’로 둥지 옮겨
한성수 박사, ‘법무법인 양재’로 둥지 옮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6.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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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관세‧기타 국제거래관련 법률서비스 등 수행 예정
8월부터 톰슨 로이터스와 공동으로 새로운 BEPS교육 실시

▲한성수 변호사

국제조세전문가 한성수 변호사(미국 Washington D.C.)가 이달 법무법인 양재로 둥지를 옮겼다.

이는 BEPS프로젝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양재에서 지난 30년간의 국제거래 업무경험을 기반으로 국제조세(BEPS포함), 관세(관세평가 포함), 기타 국제거래관련 법률서비스와 국제중재소송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지난해 6월부터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BEPS프로젝트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 유일한 국제조세전문가로, 같은 시기 국세신문사를 발행인으로 ‘BEPS프로젝트 강의’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그는 그 동안 ‘BEPS프로젝트 교육’과 실무 서비스를 여러 다국적기업에게 실시한 결과, 많은 다국적기업이 BEPS리포트 작성 및 제출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기업실무자들이 당면한 난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실무자들이 BEPS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은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비교대상기업을 검색하고 선정해 정상가격범위를 산출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비교대상기업에 대한 비교가능성 조정(자산 차이조정) 등도 실무자들이 산식을 보며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와 관련된 작업을 기업실무자들이 짧은 시간에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최근 세계적 데이터(Data) 회사인 톰슨 로이터스(Thomson Reuters)에 의해 개발돼, 저가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변호사는 오는 8월부터 톰슨 로이터스(Thomson Reuters)와 공동으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BEPS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톰슨 로이터스(Thomson Reuters)의 프로그램은 ‘BEPS 리포트 작성’ 및 ‘이전가격조사 방어과정’에서 현재 그 효용성과 편리성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다국적기업의 실무자들이 BEPS교육을 이수하면 BEPS리포트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BEPS프로젝트가 수반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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