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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는 6일까지 공모직 3명 공개모집
국세청, 오는 6일까지 공모직 3명 공개모집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7.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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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산과세국장‧전산운영담당관 및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등
 

국세청이 오는 6일까지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전산운영담당관,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공개모집한다. 

국세청은 공모직위인 본청 자산과세국장, 전산운영담당관과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달 29일 공고했다. 

먼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나급)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마련▲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총괄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의 통보‧접수도 맡게 된다.

응시자격 요건을 보면 필수요건으로 ▲고공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3~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공단 후보자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연구관‧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공단 직위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자 ▲고공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경력이나 실적요건은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분야 해당 직위 직무수행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이다.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은 서기관이나 기술서기관 직급으로 ▲국세행정시스템 운영‧관리 ▲국세행정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산장비 보급‧유지보수 ▲국세행정시스템 IT인프라 및 시스템 관리 ▲국세청 내 과세정보 분석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응시자격 요건을 보면 필수요건으로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이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경력이나 실적요건은 ‘세무·회계·전산‧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분야 해당 직위 직무수행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이다.

대전청 징세송무국장은 서기관 직위로 ▲송무, 심판청구 등 불복처리 업무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지원대책 마련 등 기획‧관리업무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에 관한 사항  ▲연간 세수추계 산출 및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업무 등이 주요업무다.

응시자격 요건을 보면 필수요건으로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나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경력이나 실적요건은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분야 해당 직위 직무수행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이다.

이들 공모직위의 임용기간은 최소 2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6일까지이며 서류는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세종시 국세청로 8-14)으로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일정 확정시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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