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3:28 (수)
[금융꿀팁200선]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금융꿀팁200선]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7.0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서른세번째 순서로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할 시 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하기 위한 6가지 노하우를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가해자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활용

 

◇ 갑작스런 교통사고 발생 시 6가지 노하우를 꼭 활용하자.

사례1 A씨는 비 오는 날 퇴근시간 정체구간 진입 중 경미한 범퍼 접촉사고를 냈다. 차를 빨리 빼달라는 뒷 차량의 경적 소리가 거셌지만, 사고를 처음 겪는 A씨는 무엇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몹시 당황스런 상황을 겪었다.

사례2 B씨는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이 있어 별생각 없이 견인을 맡겼더니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40만원의 견인요금을 청구받게 됐다.

사례3 C씨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가해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가 계속 사고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처음과 달리 피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례4 D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입원하였는데, 최근 보험사로부터 추가 사고조사로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이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아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례5 E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에 치여 치료비로 3,000만원이 들었으나,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막막함을 느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 때가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하기 위해 다음 6가지 노하우를 꼭 기억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언제든지 당할 수 있어 평소에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두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을 비롯한 온갖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사례1 관련)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해 사고내용 기록(사례1 관련)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하다.

③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사례2 관련)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이용 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통지받은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추후 과대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사례3 관련)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⑤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사례4 관련)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⑥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등 활용(사례5 관련)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고, 자동차의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 파손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