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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오는 25일까지…국세청이 주는 꿀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오는 25일까지…국세청이 주는 꿀팁!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7.10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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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 발생했을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도
 

7월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다.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 4월 1일~ 6월 30일(3개월)이며, 개인 일반사업자는 1월 1일~6월 30일(6개월)이 해당된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우선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를 "미리채움 서비스"를 도입 운영 중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내역 등 21가지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에서 신고서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반드시 신고시 유의할 사항등을 조회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개별분석자료, 업종별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고 매입세액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받을 수 있다.

한편 은행에 가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신용카드 포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면 가상계좌번호가 표시돼 있어 편리하게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사업이 어렵다면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도 있는데, 국세청은 관광객 감소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으면 1억원까지 남세담보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이 부분은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정에 따라 세금 납부가 어려워도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만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세금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을 위해 국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6, 인터넷상담은 인터넷납세서비스 홈택스(hometax.go.kr )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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