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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만 사업자, 25일까지 올해 첫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해야
477만 사업자, 25일까지 올해 첫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7.1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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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든 사업자에 자발적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사업자 64만명 등에게 90개 항목 개별 분석자료 추가로 제공

7월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다.

2017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477만 사업자(개인일반 사업자 394만명과 법인사업자 83만명)는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모든 사업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해 ▲지난 2년간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고 부가가치율이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의 항목은 추세 그래프로 제공했다.

특히 외부기관 자료 및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결제자료(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업종‧유형별로 보다 정교하게 분석‧발굴해 총 64만명의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총 90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를 사업자의 업종‧규모 등에 따라 차별화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고, 제공하는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해 사업자가 신고하기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 안내문을 신고에 필요한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발송했다.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입력량이 많은 ▲수출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신고서 등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본인 PC로 작성 후 홈택스에 일괄 올려주기 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1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여기에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7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의 자발적 성실세금 신고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업자 입장에서 의미 있는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되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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