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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 관세청 조작 드러나…천홍욱 청장 검찰고발
면세점 선정, 관세청 조작 드러나…천홍욱 청장 검찰고발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7.11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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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떨어뜨려 한화·두산 선정…특허 취소 등 파장 클듯
관세청·기재부 총12명 징계 처분
▲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이 11일 서울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년 전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대기업들이 '면세점 대전'을 벌였던 특허사업자 선정과정이 수많은 불법적 요소를 안고 진행됐던 것이 드러났다. 특정기업 특혜 의혹 등이 추후 수사 결과 확인되면 선정됐던 업체의 특허권이 취소될 전망이어서 향후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행 관세법 178조 제2항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7월과 11월, 지난해 12월에 추진됐던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심사가 부적정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함께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징계처분 및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7일에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특허 신규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BH 보고용 문서를 작성했다는 관세청 직원의 증언도 나왔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는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심사위원 명단ㆍ심사기준ㆍ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ㆍ케이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의혹과 당초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도 부적정했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 면세점 현황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등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관세 등 세금의 부과가 유보된 상태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의 한 종류로 관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데 출국장면세점ㆍ외교관면세점ㆍ시내면세점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지정면세점 등이 있다.

2016년 말 현재 면세점 종류별로 특허가 발급된 면세점 수는 시내면세점 21개 등 총 48개에 달하고 있다. 면세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과 구별된다.
 
2015년 현재 전 세계 면세점 시장규모(매출액)는 약 55조원(미화 462억달러)으로 2010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매출액이 1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면세점의 2015년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9% 증가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은 전년 7.3%에서 6.3%로 하락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당시 롯데와 SK가 국내 면세점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세청ㆍ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15년 1월 15일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2015년 7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고, 향후 추가 특허발급 여부는 외국인관광객 증가 추세ㆍ면세점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5년 7월 10일 서울(대기업 2개, 중소ㆍ중견기업 1개)과 제주지역(중소ㆍ중견기업 1개)에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규 발급했고, 그해 11월 14일 서울지역 대기업 시내면세점 3곳의 후속사업자도 선정했다. 그 결과 롯데월드타워점 및 SK워커힐점이 특허를 상실하고 롯데본점은 특허를 재취득하였다.

그런데 관세청은 애초 계획과 달리 2015년 신규특허 발급 후 9개월여 만인 이듬해인 지난해 6월 3일 다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4개)를 추가 발급하기로 발표했다.

국회는 박 전 대통령이 특정기업을 밀어주는 특혜라며 반발했지만 관세청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4개 더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업체 수는 2014년 말 현재 6개, 2015년 말 현재 9개에서 2016년 말 현재 13개(2016년에 추가 선정된 4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자는 2017년에 최종 특허 발급)로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가. 2015년 7월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특혜 의혹 
지난 2015년 7월 10일 HDC신라면세점 등 3개 업체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3개 계량항목(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수치를 한화갤러리아에는 유리하게, 호텔롯데에는 불리하게 허위 작성했다. 이에 따라 위 3개의 계량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도 한화가 호텔롯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심의자료로 제공됐다. 또한 심사위원은 추가 검증 없이 제공받은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그대로 인정했다. 그 결과 평가순위가 역전됐고 호텔롯데는 탈락하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특허권을 거머쥐었다. 정당하게 평가됐다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을 업체가 탈락해버린 것이다. 

나. 2015년 11월 후속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부적정
같은 해 11월 14일 관세청은 연말 특허기간 만료되는 서울 3곳의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2개 계량항목(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규모의 적정성)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고, 심사위원은 또 추가 검증 없이 그대로 인정, 면세점 사업자 선정 업체의 등락이 뒤바뀐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관세청은 평가기준에 없는 공정위 공문의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전달해 심사위원인 관세청 과장이 롯데를 탈락시키기 위해 두산에 유리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도 훼손시켰다.

다. 2016년 12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관련 특혜 의혹 
기재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16년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안종범 경제수석과 협의하여 정한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 방침을 관세청에 통보했고, 이에 관세청은 2016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감소하여 면세점 고시에 정한 신규 특허신청 공고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방침에 따르기 위해 2015년도 관광동향연차보고서 발표(2016년 8월) 이전인 4월 29일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대통령이 특허를 가급적 많이 발급하기 원한다는 사유로 관세청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4개를 발급하도록 했고, 관세청은 추가발급 특허 수가 최대 1개에 불과했는데도 기초자료를 왜곡해가며 특허 수를 과다(4개) 산정해 그해 12월 17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호텔롯데, 탑시티면세점을 선정했다.

특히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고객 수'를 용역결과인 70만명 또는 84만명 대신 50만명('12년 적정 수)로 적용, 점포당 매장 면적 산출에서는 이미 특허만료된 매장면적인 1만2553㎡를 포함해 적정 면적인 2만2617㎡보다 현저히 과소선정하는 등의 기초자료를 왜곡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개점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업체 5개의 지난해 9월까지 총영업손실액은 1322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새로 선정된 업체까지 총 13개의 시내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 올해 이후 면세점 특허사업자들의 경영악화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기재부 징계조치
감사원은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 및 사업계획서를 반환ㆍ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1명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사업계획서 파기 등을 결정한 천홍욱 관세장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했다. 퇴직자인 김낙회 전 관세청장(2016. 5. 25. 퇴직)과 전 관세청 차장(2016. 7. 31. 퇴직)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는 한편, 면세점 특허 심사 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2015년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관세법」 제1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면세점 신규특허 공고요건 및 발급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특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특허 발급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김낙회 전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어 기재부장관에게는 관세청으로 하여금 신규 특허신청 공고요건 등을 검토하도록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특허발급을 추진하고 특허 수도 합리적 근거 없이 결정한 최종 책임자인 전 기재부 제1차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로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이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 기업의 특혜 의혹은 이제 검찰 수사로 넘어갔고,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특허권 취소까지 될 수 있어 가뜩이나 매출 부진 속에서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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