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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동대문·금천' 부가세 신고현장 생각보다 한산
'종로·동대문·금천' 부가세 신고현장 생각보다 한산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7.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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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세무서 부가세 확정신고현장


종로세무서와 동대문세무서, 금천세무서의 부가세 확정신고 현장은 간이과세자가 빠져서 인지 생각보다 한산했다.

14일 종로세무서(서장 김춘배)의 부가세 확정신고현장을 찾았다. 1년에 한번 신고하는 간이과세자가 빠진 7월달의 부가세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현장을 찾는 납세자는 그리 많지 않다.

세무서 지하 1층에 마련한 신고현장은 12대의 컴퓨터와 50석 정도의 대기좌석을 마련해놓고 5만4000여 명의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직원과 수습, 아르바이트 학생 등이 교대로 근무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운영한 동대문세무서(서장 신규명)는 법인, 개인사업자 포함해 약 3만8000여 명의 사업자가 세무서를 찾을 예정이다.

최근 중랑세무서가 분리돼 나갔고 법인사업자는 대부분 전자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많지 않아 최근에는 하루 평균 15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동대문세무서는 10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납세자들을 맞고 있으며 특히 1층에는 노약자와 장애우를 위해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10일부터 운영 중인 금천세무서(서장 박수복)는 신고대상자가 법인사업자를 포함해 약 4만명에 이르며 15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납세자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14일까지 신고하도록 했으며 음식, 숙박서비스업의 경우 18일까지로 분산시켰으며 신규사업자와 고령자의 경우 19일까지 신고하도록 했고 운수업과 화물, 기타 업종은 20일까지신고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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