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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일중공업 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일중공업 검찰 고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7.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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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부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산업용 폐열보일러 제조업체다.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일중공업은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회, 경고 1회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법 위반 행위가 또 발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지난 2015년 7월에서 12월까지 4개 수급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해 제품을 받았다. 

하지만 하도급대금 3196만7000원과 지연이자 29만1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는 5개 사업자에게 구성부분품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했는데,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한일중공업은 공정위 심의일 전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거 법위반 횟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시정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지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학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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