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별로 5~20% 근로소득세액 공제…“中企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대해 재직 기간별로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한 자에 대해 재직 기간별로 5%에서 20%까지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후에도 짧은 기간 근무한 후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제도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있었으나, 그 실효성이 낮아 보다 직접적인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그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며 “2015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 근속연수는 약 7년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를 참고해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게 할 추가적 유인과 장기재직 연수를 현행 평균 근속연수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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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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