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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백운찬호’ 화해카드 뽑았다 왜 접었나?
세무사회 ‘백운찬호’ 화해카드 뽑았다 왜 접었나?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7.17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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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모두 취하하려다 임원들 반대에 부딪쳐
특위 및 선관위 “白회장 취하해도 재 고소 고발할 것”

특위, 횡령사건 취하는 사실 은폐행위로 배임에 해당

선관위, 회장직무정지가 처분 취하는 선관위원 모독

고소 고발 등 회장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에 화해무드가 조성되나 싶었는데 암초에 부딪쳤다.

백운찬 전 회장은 지난주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선거캠프에서 “정구정 전 회장 회비횡령 및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등 일련의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고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선거기간 중 온갖 비방과 네거티브에 시달린 데다 패배의 굴욕을 견뎌내기 어려운 마음의 피로감과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판단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발언을 토해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자리에는 한헌춘-이종탁 부회장 러닝메이트와 김광철 부회장, 이성호 상근부회장 등 백 회장 집행부 임원 10여명이 배석했었다.

이날 집행부 임원들은 어렵게 마음의 뜻을 토로한 백 회장의 발언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은 “8월10일로 예정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결정을 지켜본 후에 ‘화해’문제를 재논의 하자”고 뜻을 모았다.

향후 재논의 과정에서 일련의 고소고발 사건을 백 회장이 취하한다 해도 풀어야할 과제는 남아 있다.

먼저 정구정 전 회장의 회비 횡령 등의 사건을 백 회장 측이 취하를 했을 경우 이 사건을 조사한 특별조사위원들이 백 회장 처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한 위원은 “회비 횡령사건은 1만2000여 회원 중 한 사람이라도 검찰에 고발한다 해도 범죄사실은 규명돼야 하며, 취하를 한 당사자도 배임 등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역시 취하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 회장 측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취하를 한다는 말이 나오자 회장 당선무효를 의결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끈했다.

“그 분 머리가 이상한 것 아니냐”며 격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한 위원은 “취하를 하게 되면 백 회장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불신하며 28명의 선관위원들을 모독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취하는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백운찬 측이 취하를 한다 해도 선관위가 나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할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선관위원회의 의결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불법 이사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을 소급해 개정해 놓고 선관위의 의결은 불법이라고 몰아세우는 이창규 회장은 냉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으로 회장실을 점거한 이창규 집행부는 용역회사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세무사회관을 공포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며 “조속히 ‘용역병’들을 철수시켜 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5일 백운찬 후보의 추가고발에 따른 불법선거 혐의를 심의한 결과 이창규 후보가 선거기간 중 각종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가 경고 3건, 주의 13건으로 나타남에 따라 ‘회장 당선무효’를 선포했었다.

이에 이창규 회장 당선자는 최측근 세무사(친위대) 30여명과 외부 용역원 10여명과 함께 회장실을 불법 점령(선거관리위원회 규정)해 김광철 회장직무대행을 멱살잡이하듯 끌어냈다. 이에 백 회장 측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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