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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본의 ‘먹튀행각’ 방지 법안 추진된다
외국투자자본의 ‘먹튀행각’ 방지 법안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7.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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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폐업이나 근로자 수 10% 이상 감소시 미리 산자부 장관에 신고
 

외국투자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해 원천기술을 확보한 후 ‘먹튀’하는 행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을 축소해 상시 근로자 수가 10% 이상 감소할 경우 해당 사안을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투자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외국의 자본‧기술이 결합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외국투자자본이 쌍용자동차나 하이디스 등 국내기업을 먹잇감 삼아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기술료로 고수익을 챙겨 떠나는 ‘먹튀’ 행각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의 대표적인 ‘먹튀’사례 중 하나인 하이디스는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의 필수적 기술로 평가되는 FFS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는 기업이었다. 

하이디스는 지난 2008년 대만 이잉크사에 매각되면서 2014년 기술료로만 1000억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효자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2015년 1월 하이디스의 대주주인 이잉크사는 공장폐쇄 결정을 내렸고 3월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최근 법원은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2년 만에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노동자들은 아직 복직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폐업 이전에 폐업 신고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노동자의 피해보전 조치가 장기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지키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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