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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국제조세 트렌드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 박주일 상무(세무사)
  • 승인 2017.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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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인적용역소득은 지급액의 20%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좋은 예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요율적용’이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BDO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상무(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무형의 노하우 제공계약은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정보제공시 제공된 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련한 특별한 지식기술 및 전문성을 용역할 뿐

계약자에게 노하우를 이전하는 것까지 강제하지 않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우리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득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상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20%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이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이유가 있다.

첫째, 법인세법 상 사용료소득은 무체재산 등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없고 대신에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천지국에서 과세 제외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다음 ⓐ 또는 ⓑ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는 ⓓ 요건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 고정시설 요건 : 타방체약국(소득원천지국, 이하 같음)에 고정시설을 유지

ⓑ 장기체류 요건 : 해당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타방체약국에 체류

ⓒ 거주자 부담 요건 : 용역대가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이 부담

ⓓ 금액 요건 : 그 대가가 일정금액을 초과 

실무적으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의 사용대가는 비교적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하기가 용이하다. 왜냐하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은 계약대상 자산이 명백하고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을 통해 양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적용역의 경우, 용역 제공 시 일정 부분 노하우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노하우도 인적용역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잘린 두부처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설계도면 제공 시, 도면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노하우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용료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동 설계도면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 용역의 결과물로 본다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볼 수도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반영한 국제조세집행기준(93-132-12)을 통해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예시하고 있다.

OECD모델조세협약에 대한 주석서도 노하우 제공 대가와 용역 제공 대가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하우 제공 계약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 제공 시 제공된 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련한 특별규정을 포함한 반면, 용역 제공 계약의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특별한 지식, 기술 및 전문성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용역을 수행할 뿐 이를 당사자에게 이전하지는 않는다.

둘째, 노하우 제공의 경우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존재하는 자료(material)를 재생산하여 주는 것 이외에 계약상 공급자가 추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 거의 없는 반면, 용역 제공의 경우는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고용인의 급여와 노임 등)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마지막으로 실무상 응용을 위해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에 대가인지 여부를 가린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례(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517, 2015.1.30.)에서 국내기업은 자동차엔진 관련 부품 연구개발용역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엔진 시스템 부품 도면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피고(과세관청)은 외국법인이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초안도면 및 명세서 등 기술정보를 제공한 점,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들의 기술지도는 도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인적용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양사의 기술자들이 개발과정에 모두 참여하면서 설계 및 서비스 노하우 등이 자연스럽게 전수된 점, 기술제공계약에 비밀보호 규정이 존재한 점, 기술용역의 대가 산정 근거가 미흡한 점 등을 들어, 쟁점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국내기업)는 쟁점용역은 노하우의 이전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한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노하우 이전에 대한 합당한 대가 산정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하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행정법원은 쟁점 도면에 자동차 시스템 부품에 대한 노하우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쟁점 계약서에 원고(국내기업)에게 자동차 시스템 부품에 대한 노하우가 이전되지 않음을 명백히 한 점, 계약상 비밀보호규정도 일반적인 용역계약서의 전형적인 조항으로 이를 노하우에 대한 비밀 보호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용역대가도 개발투입비용을 기초로 산정된 점, 외국법인에게 특정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증의무를 부과한 점 등으로 보아 노하우가 전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박주일 상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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