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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24>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24>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7.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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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평가…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3장 시가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2. 부동산(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나. 건물의 보충적 평가

➌ 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평가함(감심 2003-0185, 2003.12.16.).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2004.1.1. 이후 적용, 상증령 §55; 서면4팀-1557, 2004.10.5.; 재산세과-715, 2009.11.12.).

➍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함(재삼 46014-266, 1999.2.8.).

➎ 건물의 평가특례

1) 철거대상 건물

철거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이용도, 철거의 시기 및 보상의 유무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상증집행기준 61-50-5).

2) 훼손·멸실된 건물

건물의 일부가 훼손·멸실되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평가한다(준칙 §24).

3) 건설 중인 건물

①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에 가산한다(평가준칙 §25).

그러나 심판결정례는 소유자의 자금능력이나 공사대금의 지불방법에 따라 건물의 시가가 달라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이유로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신축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국심 2000서1205, 2001.2.5.; 국심 97중46, 1997.6.20.).

② 경험측상 일반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액은 계약당시의 부동산의 시세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기로 한 공사 중인 건물의 도급금액을 계약당시로 환산한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97누5015, 1999.9.17.).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보충적 평가

국세청장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다.

➊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임.

① 지정지역에 소재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서면4팀-2796, 2007.10.1.).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임.

*호의 단위면적(㎡)당 가액은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좥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좦 대장과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가액으로 함.

②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부동산거래관리과-713, 2010.5.18.).

➋ 지정지역 외의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함.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상증집행기준 61-50-6).

•토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건물:일반건물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일반건물의 평가액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상증집행기준 61-50-4).

➌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함(부동산거래관리과-713, 2010. 5.18.). ⇒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소령 §164 ⑥).

라.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주상복합건물)의 보충적 평가

➊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으로 평가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이 남은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보고

과세당국이 상속세를 과세한것은 정당(대법원 2009두4562)

 

➋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매년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고시가격으로 평가함.

다만,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상증법 §61 ① 4호).

•아파트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 go.kr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함.

➌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이 남은 경우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함(조심 2009구1262, 2009.11.20.; 대법원 2009두4562, 2009.5.28.).

⇒ 국세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

마.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보충적 평가

➊ 2010.1.1. 이후 주택의 보충적 평가:국토해양부장관의 표준주택가격 또는 시·군·구청장의 개별주택가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0 ④, 상증집행기준 61-50-9).

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 제7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②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③ 지방세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주택가액·공동주택가액

④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➋ 2009.12.31. 이전 주택의 보충적 평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에 대하여는 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②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건물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즉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재산세과-638, 2009.3.26.).

➌ 주택의 고시가격보다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더 큰 경우에도 주택은 고시가격으로 평가함(상증집행기준 61-50-8; 재산-1439, 2009.7.15.).

➍ 상가건물 일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부동산거래과-1071, 2010.8.17.).

➎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부동산거래과-363, 2010.3.10.).

➏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도 전부 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대법원 2015두37235, 2016.1.28.).

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건물)의 연면적보다 넓은 겸용주택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고가주택).

② 고가주택의 환산가액의 적용시 전부 주택으로 보아 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안됨)

바. 지상권의 보충적 평가

➊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함(민법 §279).

①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 지상권의 양도나 전대를 하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지상권의 양도성이나 상속성이 있는 것이다.

②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전세권과 지역권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지상권과 동일하나, 타물건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지상권과는 차이가 있다(상증집행기준 61-51-1).

➋ 지상권의 평가방법

①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해당 지상권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1 ①, 상증집행기준 61-51-2).

② 민법상 지상권 잔존연수

지상권은 계약으로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표의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또한 계약으로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표의 최단존속기간을 적용한다(민법 §280·§281).

<지상권의 존속연수>

*앞의 존속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할 때에는 앞의 존속기간까지 연장함(민법 §281 ①).

➌ 지상권의 평가사례

<사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공시지가 10억원, 존속연수 5년일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10억원×2%=2천만원

•평가액=2천만원×이자율이 10%이고 기간이 5년일 때 현재가치 합계(3.79079)=75,815,800원임.

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충적 평가

➊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준칙 §28)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②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아파트당첨권)

③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④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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