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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기업 법인세 22%→25%"…정부·여권 '부자증세' 시동
"초대기업 법인세 22%→25%"…정부·여권 '부자증세' 시동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7.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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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42%로 높여야"…6680명 해당
▲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왼쪽부터)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문재인대통령(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여권 차원의 구체적 증세 논의가 진행됐다. '부자 증세'에 본격적 시동을 걸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구간 신설 등의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리 비과세·감면을 줄여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에 손대지 않으면 세입(歲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 신설"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과세표준) 25%를 적용하자"고 했다. 현행 3단계(0%, 20%, 22%)로 된 법인세 구간에 최고구간을 추가로 한 단계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 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 지원 등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을 안게 될 중소사업자 지원금으로 늘어나게 되는 세수를 활용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돼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으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대상은 6680명이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소득세의 최고세율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면서 “많은 예산사업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현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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