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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車 소매‧중개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중고車 소매‧중개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7.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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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규…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추가
경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 2곳 추가…주유 외에 물품도 구매
▲ 서울 장안동 중고차매매단지에 전시된 중고자동차<사진제공-연합뉴스>

이달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된다.

또한 9월부터 경차 소유자에게 발급되는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가 2곳 더 추가되고,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이외의 물품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0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올 하반기 처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127건에 대해 정리했다. 

이 가운데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이달부터 현행 52개에서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돼 57개로 확대된다.

이들 추가된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을 받아 앞으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 발급해야 한다.

또한 경차 소유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가 기존 신한카드 1곳에서 롯데·현대카드가 추가돼 총 3곳으로 늘어나고, 오는 9월부터 현재 주유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형태를 유류 이외의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한 ‘이월과세 제도’가 합리적으로 보완되는데, 이달부터 배우자 등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집단 산하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규제도 강화되는데, 이달부터 대기업 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주식의 보유한도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로 축소된다.

이 외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써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잠정 가격신고가 허용되는데,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등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시행되는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발급 웹사이트(전자수입인지.kr)에 접속해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업로드하면 해당 문서에 직접 첨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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