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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백지신탁 대상기관 확대로 ‘제2의 진경준’ 막는다
주식 백지신탁 대상기관 확대로 ‘제2의 진경준’ 막는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7.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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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이른바 ‘진경준 방지법’
검찰청‧국세청‧금감원‧공정위‧감사원‧한은‧국민연금공단 등 의무대상 확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대상 기관을 검찰청과 국세청 등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진경준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 특성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정한 공무수행으로 사익을 추구할 환경에 있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청과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을 의무대상으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공무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소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규정된 주식 백지신탁 심사제도 대상 기관이 너무 한정돼 있어 ‘진경준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약 10년간 보유하고 처분한 뒤 126억원의 막대한 이득을 올렸지만 2015년 검사장에 임명되기 전가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또한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 주식 매입 전에 2002년부터 2004년 8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근무를 하고 주식보유 당시인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을 역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금융정보를 총괄하는 FIU와 기업수사를 전담하는 금융조세조사부는 주식과 관련된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이지만 진 전 검사장은 이 기간에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다 보니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는 넥슨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제도의 허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한 국민들은 공직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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