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된 토지압류 해제 거부당하자 홧김에 '불' 경찰 제압당해
북인천세무서(서장 남우창)의 개인납세2과 직원 40여 명의 목숨이 순간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 납세자에게 빼앗길뻔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에 대한 해제 요청을 거부당한 50대 자영업자가 세무서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일 퇴근 무렵이던 오후 5시 45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북인천세무서에 찾아가 40여 명이 근무하던 개인납세2과 사무실 내에 시너 1ℓ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너를 뿌린 뒤 곧바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했으나 켜지지 않아 실패하자 곧바로 세무서 직원들에게 제압돼 출동한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인천세무서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기존에 체납액이 많이 있었으며 꾸준히 분납을 해 오던 중 'A씨가 남은 세금 3500만원 중 2400만원을 갚는 대신 압류된 토지에 대해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필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나머지 체납세금만큼은 압류를 풀어 주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자신의 토지 전체에 대해 압류를 풀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지만 '욱'하는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 세무서직원 40여 명의 목숨을 위협했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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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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