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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발표
공정위, 올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발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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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먹거리와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과 사업자 간담회, 언론모니터링, 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해 금년 초부터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했다.

그 결과 39건의 과제 중 상반기에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다.

우선 MTB, 산악마라톤, 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 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 주차장 인근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17년말까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림레포츠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사업자의 수익성 호전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격은 저렴하나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됐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의 유통을 허용(‘20년말까지)하기로 했다.

또 민물장어의 생산원가를 높여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던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을 완화(북미산 치어의 수입시기를 5개월→7개월로 확대 : ‘17.4월 개선 완료)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20년까지 추가 지정해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쟁촉진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분양 보증료 인하가, 이차적으로는 인하된 보증료만큼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소 높게 설정된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마리나 선박 대여업, 여행업 등의 등록요건을 완화(여행업 자본금 요건 2억원→1억원 등)함에 따라 레저산업의 신규진입 촉진,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 8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해 현재 구체적인 개선내용 및 시기를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소관부처와 협의 중인 8개 과제는 ①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기재부, 국세청), ②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산업부), ③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복지부), ④ 과도한 KC인증의무 완화(산업부), ⑤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국토부), ⑥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방위사업청), ⑦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 공역 확대(국토부), ⑧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문화부)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상반기까지 소관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은 과제(22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 과정에서 소관부처와의 이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 상정해 개선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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