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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대진에프엠씨 등 AEO증서 수여
인천세관, ㈜대진에프엠씨 등 AEO증서 수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7.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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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에프엠씨, ㈜동방 등 8개 AEO 신규공인…현대제철 등급상향
▲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왼쪽 여섯 번째)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기업 대표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대진에프엠씨 등 9개 기업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증서를 수여했다.

인천세관은 ‘2017년 제2회 관세청 AEO심의위원회’에서 신규로 공인된 ㈜대진에프엠씨 등 8개 업체와 등급 상향된 현대제철㈜에 대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로, ▲수출입물품 검사생략 ▲우선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에 신규 공인된 8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중소수출기업으로, 정부의 예산지원 4곳과 한국서부발전 상생협력 지원업체 3곳이다. 

이 가운데 ㈜동방은 3부문에 걸쳐 공인을 받았으며, 현대제철㈜는 공인유효기간 중 등급조정신청에 의해 최초로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등급 조정이 됐다. 

이로써 인천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는 총 212개에서 220개 업체로 증가했으며, 이는 관세청 전체 903개 업체의 약 24%를 차지한다.

이번에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 상대국을 두루 포괄하는 전세계 최다 16개 국가와의 AEO 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 내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비관세 장벽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올해는 AEO공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수입세액 정산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만큼 AEO 공인업체의 지원과 활용 극대화를 통해 AEO 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힘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수입세액 정산제도란 AEO 공인업체의 신청에 의해 1회계년도에 대한 ▲과세가격 ▲감면 ▲품목분류 ▲환급 ▲보세공장 ▲외환 등 6개 분야에서 세관의 AM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신고납부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AEO업체 스스로 점검해 정산 보고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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