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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관련 법률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할 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해당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관련 법률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할 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해당 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7.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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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관련 법률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4, 2017.02.02.).
 
기재부는 회신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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