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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투기수요에 칼 빼든 정부...이번엔 통할까?
[8.2부동산대책]투기수요에 칼 빼든 정부...이번엔 통할까?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8.02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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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유주택자가 주택 재구입...다양한 고강도 규제 발표
▲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6.19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자 40여 일 만에 또 한번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는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말하고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서울 일부와 세종은 투기 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 또한 제한된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고 선언하며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는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과 같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강남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세종)이 포함된 '투기지역'에는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를 10%p 가산하고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제한된다.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며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이 필요한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등 없이 공존하며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8.2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 억제 ▲서울, 과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공급 수 제한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 제한 ▲3억 이상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LTV, DTI 조건 관계없이 40%로 강화 ▲서울 11개구, 세종 투기지역 지정 ▲투기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10%p 가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실수요자 중심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년 시행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5년간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 투기지역 도시재생사업 제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도입 ▲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가산세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 시 세율 50% ▲주택담보대출 추가 대출 시 LTV, DTI 10%p씩 하향 등 이며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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