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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중도인출해도 납입원금 내에서 세금혜택 유지
ISA 가입자, 중도인출해도 납입원금 내에서 세금혜택 유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8.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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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서민형·농어민 500만원으로 확대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시에도 세금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현행 서민형 250만원(일반형·농어민 200만원)에서 서민형·농어민 500만원(일반형 3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하되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17~’18년 지출분)으로 인상(30% → 40%)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상향조정(15 → 30%)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 인정했다. 이는 ’18.7.1.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자영업, 농어촌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8/108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고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을 9/109로 2년간 상향 조정했다.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세제지원 대상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완화 및 주세 경감률을 확대했다.

소규모 탁·약·청주제조자의 주세 경감률 확대해 출고량별 경감률을 현행 20%에서 출고량 5㎘ 이하 40%, 초과시 20%로 조정했다.

또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 향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해 다양한 주류개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산분, 향료 중 젖산, 호박산, 식초산, 퓨젤유, 에스테르류 등만 가능하다.

그 밖에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과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요건 중 면적 제한(1650㎡) 폐지했다. 다만 일몰기간으로 3년을 연장했다.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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