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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김선택의 ‘부자증세 우려 7가지’
납세자연맹 김선택의 ‘부자증세 우려 7가지’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8.03 09: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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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뒤에 숨은 사람 찾아내 공평과세 실현해야

고소득자들에 지나친 세정간섭, 오히려 세수 감소

선진국 한계세율 낮춰 부자들 유치경쟁 간과해선 안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부자증세 논의 때 고려해야하는 7가지 사실’이란 글을 올렸다.

부자증세 고려 7가지 중에 한계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오히려 세수기 감소한다.

국세청이 부자 네명 중 나무 뒤에 숨은 한사람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국세청장 출신, 조사국장출신, 전직 대법관, 경제검사 등이 로펌이나 대형 세무법인에 포진되어 높은 자문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신뢰도가 낮은 국가(한국 국세청 14%, 스웨덴 국세청 83%)의 높은 세율은 조세회피 행위를 더욱 증대시킨다.

스웨덴 케나다 호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했고, 스웨덴은 2007년도에 재산세까지 폐지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러한 글을 올리면서 부자증세에는 공감하지만, 노출된 세금만 보지 말고 공평과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한다는 충언에다, 선진국은 낮은세금 정책전환으로 부자들의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고소득자들에 대해 지나친 경계나 통제는 이민 또는 일을 포기하거나 조세회피 등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 들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편집자 주

다음은 김선택 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오늘(2일) 정부의 부자증세가 포함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초과 법인의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초과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개편안이다. 세금논쟁도 이제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세금을 경제, 정치, 사회, 문화로 연계해서 보아야 하고, 학문적으로도 법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등 폭넓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아래 “부자증세 논의때 고려해야 하는 7가지 사실”의 글은 단순히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글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의 세금에 대한 지적능력도 향상되어야 한다는 평소 나의 생각에 기반해서, 내가 공부한 것을 대중과 나누기 위함이다. 이전에 페북에 쓴 글을 새롭게 보완하였다.

1.법인세 증세 예정액보다 담뱃세 증세액이 많다

과세표준 2000억 초과법인의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면 정부발표 증세액은 2조6000억인데 담뱃세인상 증세액은 매년 4조5000억이다. 문재인 정부 3년간(2019-2021) 법인세증세액은 8조는 담뱃세증세액 22조원의 36%에 불과하다.

2. 부자 네 사람 중 한사람은 누구인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6위로 미국의 3배 수준이고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인 26%다. 지하경제비중이란 소득이 발생하지만 국세청에서 소득파악을 못하고 있는 비율이다. 간단히 말해 부자 4명중 1명은 국세청이 누구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나라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걷을 수 없다. 대학가 근처에서 원룸을 임대하는 A씨는 매달 1천만원의 소득 중 40% 정도만 신고하여 내야할 소득세의 10%만 냈다. 핀셋증세를 당하는 부자 세 사람은 “나무 뒤에 숨은 저 사람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왜 나에게만 세금 내라고 하느냐”라면 억울해 한다.

3. 부자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전직국세청장· 조사국장이 로펌이나 세무법인에 포진하고 있다. 부자들은 높은 자문료를 주고 이들을 고용하고 이들은 법의 흠결을 이용해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준다. 전직 대법관· 검사들도 소송단계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과 재벌이 싸우면 대부분 재벌이 이기는 이유다. 정부는 뒷북치면서 법을 개정한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납부액을 조절할 수 없지만 법인은 투자시기, 해외법인의 이전가격조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인세 납부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부자증세가 달콤한 말이긴 해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4. 한계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한다.

한계소득세율이란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얼마의 소득세가 증가하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액에 대해 40%에서 42%로 올리면 한계세율은 소득세 42%, 지방소득세 4.2%, 건강보험료 3.06%, 고용보험료 0.65% 총 49.91%다. 열심히 일해 1,000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면 국가가 49.91%가지고 나의 몫은 50.09%이라는 이야기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스웨덴국세청을 방문하였다. 스웨덴 국세청의 이야기에 의하면 “스웨덴의 한계세율은 60%이고, 여기에서 세율을 더 높이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고소득자들이 이민이나 일을 포기하기나, 조세회피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세계최고의 복지국가와 존경받는 세무공무원이 있는 나라와 한국은 세수가 줄어드는 최고 한계세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스웨덴 국세청의 신뢰도는 83%인 반면, 우리 국세청 신뢰도는 14%로 대단히 낮고, 우리나라 부자들은 주택, 노후, 자녀교육, 부모부양, 의료등을 본인이 직접 지출해야 한다.

5. 정부신뢰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세율은 조세회피 행위를 더욱 증대시킨다

미국 정치인 러셀 B.롱(Russell B.Long)은 “나에게 과세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과세하지 마세요. 나무 뒤에 숨은 그 사람에게 과세하세요”라는 세금의 심리를 꿰뚫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우리는 남이 세금을 내어 주기 원하다. 그래서 부자증세에 대해 일반국민에게 물어보면 85% 국민이 증세에 찬성한다고 하고, 담뱃세 인상에 대해 비흡연자에게 물어보면 담뱃세인상에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답한다. 증세에 대해 우리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일반 국민보다 증세를 부담하는 사람의 의사나 행동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다.

입장 바꾸어 생각해보자, 당신이 만일 최고 세율에 걸리는 한국부자인 근로자나 사업자라면 어떻게 대처 할까?

① 개인사업자인 피부과 의사는 가능한 현금으로 받아 탈루 한다.

② 오랜기간 동안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이제 막 개인병원에 월급쟁이로 취직하는 A씨는 원장에게 자신의 연봉 중 절반은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

③ 잘나가는 회계법인의 대표 B씨는 세율이 낮은 직원에게 자신의 연봉을 분산하여 직원통장에 넣어다가 다시 받는다

④ 부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보험모집인 C씨는 최고세율인상은 “나에게 기회다”라고 새로운 영업전략을 세운다. 최고세율에 걸리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시키는 컨설팅을 통한 영업 전략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은 과표 2억 이상 200억이 하는 20%로 소득세율과 22%나 차이가 있다. 위 사례는 세금이 증세 당하는 납세자를 설득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때 나타나는 우리사회가 부담하는 초과비용의 한 예다.

6. 세금은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

부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모피, 악어가죽, 보석에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상하면 이 세금을 누가 부담할까? 사치품에 대한 백만장자들의 수요는 가격탄력성이 높다. 그래서 판매가 급감하고 수입품 컨테이너를 옮기는 노동자와 보석세공사가 세금을 부담한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이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면 대주주가 세금을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기업이 수요탄력성이 낮은 맥주회사라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주주, 노동자, 하청업체 등이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힘 없는 대기업 하청업체가 부담하여 임금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독일의 연구(미히르 데사이등 공동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액의 45%에서 최대 75%를 노동자들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법인세인상은 법인의 세후 이익을 감소시켜준다. 기업이 세후이익이 줄어들면 노동자의 임금협상력이 약화 된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세후 투자수익율이 높은 국가로 자본가들이 공장을 옮겨 버린다면 국내에 남은 일자리를 두고 노동자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인사동의 사업자 A씨는 증세의 대상인 고소득전문직인 집주인으로부터 세금인상을 이유로 20% 임대료 인상을 통보 받을 수도 있다.

7. 부자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 국가 간 조세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인들이 부자 증세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웨덴, 캐나다, 호주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했다. 스웨덴은 2007년에 재산세까지 폐지했다. 세계화는 세금을 더 적게 내려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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