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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위장' 수백억 세금탈루 타이어뱅크 김정규…檢, 기각된 구속영장 재청구
'명의 위장' 수백억 세금탈루 타이어뱅크 김정규…檢, 기각된 구속영장 재청구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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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이유로 영장 기각, 검찰 보강조사 후구속영장 재청구
▲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들어서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전국 300여개 이상의 ‘타이어뱅크’ 매장을 운영하며 직원들 명의를 위장해 수백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의 최근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를 신청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7일 영장이 기각된 이후 최근 김 회장을 다시 소환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결과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의 규모를 추가하는 한편 지난번 법원에서 밝힌 영장 기각사유에 대한 보강수사 결과 등을 첨부해 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영장전담 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 본사 직원인 점장들을 직원이 아닌 것처럼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납부해야할 세금을 축소‧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포탈 혐의를 적발됐고 대검에 고발조치한 데 이어 검찰의 소환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타이어뱅크 311개 매장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통보했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으로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같은 방법으로 현금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탈세액이 많은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아 온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위장사업장인 타이어뱅크의 전국 매장 300여 곳을 자진 폐업 신고할 것을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인 타이어뱅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전문점 시대를 열고 그동안 꾸준히 매장을 늘리며 전국에서 360여개의 매장을 운영해왔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연간 7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후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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