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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손실액이 이득액보다 크면 소득세 계산 어떻게?
펀드 손실액이 이득액보다 크면 소득세 계산 어떻게?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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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접투자와 직접투자, 과세방식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냐"
 

펀드투자로 얻은 이익이나 혹은 손실이 소득세 계산에서는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이익은 포함하는 반면 손실은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펀드투자를 했던 김 모씨가 "소득세법 제17조는 재산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요청했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이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펀드투자를 통해 2800만원의 이익과 5700여만원의 손실을 봤지만 소득세 계산에서는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받자 2014년 9월 관할 세무서에 "투자로 손해를 입었으니 그만큼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했다. 관할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김 씨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과 소원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법인소득과 달리 펀드투자로 입은 손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17조는 펀드투자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투자 이익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투자 손해와 관련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펀드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사업소득 등) 직접투자에 비해 위험은 적고 안정성이 높아 과세 방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자가 소득액에 투자 이익만 포함하도록 한 것은 종합적 정책판단의 산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펀드 손실액을 고려하지 않는 소득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펀드 손실액이 이득액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펀드 이익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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