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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강태용' 누구길래?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강태용' 누구길래?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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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됏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의 역할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한 점과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조희팔 회사 행정 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맡았다.

그들은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전국에 10여 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려놓고 사업 초기 터무니없는 고수익 대신 구체적으로 연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달콤한 약속'을 하자 투자자가 몰렸다.

저금리 시대에 이런 소문은 금세 전국으로 퍼졌고 조희팔 일당은 대구, 인천, 부산 등 전국으로 사업망을 확장했다.

그러나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사업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사기행각이 드러나고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하자 조희팔, 강태용 등 핵심 주범들은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그러다 2012년 5월 21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지 공안이 발급한 사망확인서와 유족이 찍은 장례식 동영상 등을 근거로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조희팔 사망 발표 이후에도 조희팔을 봤다는 목격담이 계속되면서 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돼 왔다.

2015년 10월 조희팔의 최측근이었던 강태용이 도피 7년 만에 중국 현지에서 공안에 검거되면서 조희팔이 거짓 사망의 미스터리가 규명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이어 검찰은 2016년 6월 “조희팔이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해방군 404의원 응급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조희팔의 사기 혐의 등에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강태용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2·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총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냈다.

그는 주변 인물에게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강태용이 핵심 공범으로 가담한 조희팔 사건은 범죄일람표만 5000여 페이지에 이른다.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태용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한편 조희팔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 피해자 모임 단체로는 전국 49개 센터의 피해자와 가족, 사회 각계 인사 1만여 명으로 구성된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대표 김상전)'가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바실련 회원 등 80여명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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