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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징역‧벌금’ 가중처벌 ‘합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징역‧벌금’ 가중처벌 ‘합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8.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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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필연적 조세포탈 위험 수반…벌금형 병과하는 것은 정당”
“위법성‧비난 가능성 정도 높게 평가해 징벌 강도 높이고자 한 것”
 

헌법재판소가 영리를 목적으로 30억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에게 징역형 외에 계산서상 세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 2 등에 대해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을 상실한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액 3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거래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관련된 이익을 얻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 자격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필연적으로 조세포탈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으로도 처벌하도록 한 것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해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대표인 이씨는 지난 4월 32억여원을 거래한 것처럼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300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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