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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래 세금 계산서 발급행위에 가중처벌 ‘정당’
무거래 세금 계산서 발급행위에 가중처벌 ‘정당’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8.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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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기준으로 가중처벌…“명확성 원칙에 위반 아니다”
 

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행위에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거래관계가 없었는데도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고 받는 이른바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을 기재해 발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행위는 동기를 불문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또 법조항 중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계산서 등을 거래 없이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세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불법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징표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구인은 거래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32억원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300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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