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민들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한 것이며, 납세는 풍요로운 문명사회를 누리는 대가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최근 새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과세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국세신문>은 국세청이 발간한 ‘부동산과 세금’을 연재하여 부동산과 관련한 올바른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1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지방세법」 (2013년 12월 26일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짐.
2) 취득가액 산정방법
•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시가표준액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4장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및 ‘제5장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인지세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이전의 경우에는 법원 공무원이 소인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상(‘전자수입인지’ 또는‘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