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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69>
세무사 실무편람 <69>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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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 소득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7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제1장 비거주자 등에 대한 과세개요

 

Ⅱ.납세의무의 범위

2.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의 범위

법인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

 

Ⅲ. 과세방법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국내원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소법§121 ①). 즉, 우리나라도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1)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종합과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로부터 제7호(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독), 제8호의2(연금소득) 및 제10호로부터 제12호(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까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소법§121 ②). 이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소법§121 ③).

(2)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등(분리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각 호(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제외)의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소법§121 ③·§156 ①). 이 경우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처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각 호(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제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121 ⑤).

(3)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분류과세)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의 퇴직소득 및 제9호의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소법 §121 ②).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요약:국조집 121-0-1

 

2.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원천지국 관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1)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종합과세)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식을 준용하여 과세한다. 즉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종합과세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법§91 ③·§98 ①).

①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②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③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등(분리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만 잇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법법§91 ②·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요약:국조집 91-0-1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인정

 

3. 비거주자 등에 대한 과세체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체계

 

*1) 국내세법상 과세 가능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면제되지 않는 소득

*2) 조세조약상 과세 가능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지국(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소득

Ⅳ. 거주자 등의 판정

1.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 등의 정의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소법§1의 2 ①).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령 §2 ①). 그리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령 §2 ②).

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소령 §2 ③).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작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소령 §2 ④).

③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소령 §2 ⑤).

④ 해외 현지법인의 임직원의 경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소령 §3).

 

(2)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의 날로 한다(소령 §2의2 ①).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의 날로 한다(소령 §2의2 ②).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거주기간의 계산

거주자가 비거주자의 국내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령 §4).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는데, 이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법법§1 (1)·(3), 법령 §1 ②].

①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②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③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④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Ⅴ. 국내사업장

1. 국내사업장의 범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소법 §120 ①, 법법 §94 ①). 이 경우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소법 §120 ②, 법법 §94 ②).

① 지점·사업소 또는 영업소

②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③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④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⑤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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