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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
금융꿀팁 200선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8.1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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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인의 신분 확인, 채무확인 시 교부 요청,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증거자료 확보 및 신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서른일곱번째 순서로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10가지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을 숙지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숙지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자!

사례1 가정주부 이○○(33세)씨는 ○○카드회사의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는데 정체불명의 채권추심인들이 이씨의 자택에 찾아와 자신의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여 무척 당황스러웠다.

사례2 직장인 박○○(28세)씨는 3년 전 카드금액을 모두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드로부터 카드금액이 상환되지 않았다고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상환완료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얼마 후 ○○카드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독촉전화를 하였다.

사례3 직장인 김○○(41세)씨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간단한 안내문자만 오더니, 차츰 추심의 강도가 더해져서 최근에는 하루에도 10차례가 넘게 전화하여 직장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사례4 ○○신용정보는 채무자인 최○○(39세)씨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나, 최씨의 매제가 전화를 대신 받자 매제에게 최씨의 연체 관련사실을 말했다. 최씨는 매제가 자신의 연체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다.

사례5 대학생 주○○(23세)씨는 채무를 갚지 못하자 ○○신용정보가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해서 대신 변제해줄 것을 독촉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처럼 최근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적잖은데 불법채권추심의 유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게 되면 각 상황에 맞는 대응요령을 통해 피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그 대응요령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인 ‘종사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다.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한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권양도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에 대해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추심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③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한다.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이다.

⑤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⑥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했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다.

⑧ 금전을 차용해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한다.

⑨ 개인회생·파산자에게 추심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됐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의 거짓 안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또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법상 금지돼 있다.

□ 대응요령

①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인 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본인의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채무확인서 교부를 통해 채무금액 및 채무의 상세내역과 함께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구두나 또는 서면으로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③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증거자료 확보 및 신고

필요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 중 ②~⑧에 해당),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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