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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통일단체협약 요구안 확정…16일부터 실무교섭 시작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통일단체협약 요구안 확정…16일부터 실무교섭 시작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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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 이하 사무금융노조)가 임금 5% 인상이 포함된 2017년 임금 및 통일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증권사 사용자들과의 실무교섭을 16일부터 시작했다.
 
지난 9일 증권업종본부 중앙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이번 통일단체협약 요구안에는 회사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회사 경영과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보장하는 조항’과 회사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원회의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대표의 참석을 보장’하는 ‘경영참여 조항’이 신설됐다. 

또 노동조합이 회사의 이사회, 임원회의 등 회의록이나 회계장부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열람 또는 제공하는 ‘회계장부열람권’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이외에도‘신기술도입’ 조항이 이번 요구안에 처음으로 포함됐는데, 이는 회사가 새로운 기술 또는 자동화, 전산설비 등을 도입하거나 업무방식을 바꿈으로 인해 고용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할 것과 이를 이유로 해당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명분으로 증권 산업을 포함한 금융 산업이 노동을 소외시키는 행태를 정당화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요구안은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 가입 범위 확대 조항을 요구안에 담았고 중증장애자녀 특별의료비 지급 조항과 직장보육시설 조항 등 증권업종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현안과제들을 요구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단협은 지난 2001년 이후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와 교보증권 등 7개사가 체결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통일단협에서는 퇴근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 협약’ 등이 합의돼 주목을 받았다. 2017년 통일단체협약의 대표교섭은 오는 9월 6일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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