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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사칭 해킹메일 소비자피해 주의”
“공정위사칭 해킹메일 소비자피해 주의”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2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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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등의 제목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위사칭 해킹메일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공정위의는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며 "기업관계자 등의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 수신 또는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certgen@krcert.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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