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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손해배상, 비상장株평가시 실수 많아
세무사손해배상, 비상장株평가시 실수 많아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8.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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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춘달 세무사 “평가방법 난해, 잦은 시행령개정이 실수의 함정”
송춘달 세무법인 산경대표세무사는 최근 세무대리인들의 손해책임보험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상장주식평가시 주의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송 세무사는 주식평가시 실수하는 경우 추징세액이 많은데다  배상책임문제까지 발생한다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송춘달 원로세무사(세무법인 산경대표)는 23일 열리는 ‘세무사의 책임과 한계’라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주관 학술세미나에서 ‘비상장주식평가시 실수할 수 있는 주의사례’를 발표한다.

송 세무사가 엄선한 실수할 수 있는 사례는 부동산임대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및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 휴양시설 등의 매매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등을 사례로 들며, 한 번 실수하면 세액이 큰 만큼 세무대리인들의 책임문제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송 세무사가 발표하는 사례는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예규 등의 신설로 인해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분야를 알기 쉽게 정리해 발표함으로써 세미나개최의 주체성을 높이고 있다.

다음은 송춘달 세무사가 발표할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의사례’전문이다.

1,평가시 실수할 수 있는 사례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례는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으며, 한번 실수하면 세액이 큰 문제가 있어 여러분과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1-1 부동산임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총자산가액에서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상증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례(2017.02.07.이후).

1-2 부동산임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일 현재 토지·건물의 평가액이 아래와 같이 장부가액 110억, 기준시가 70억, 임대료 등 평가액 120억원인 경우에 가장 많은 금액 120억원으로 평가하고도 추징을 당한 사례.

◇ 장부가액 합계110억 (토지 70억 + 건물 40억)

◇ 기준시가 합계 70억 (토지 40억 + 건물 30억)

◇ 임대료등 평가액 120억 (토지 68.57억 + 건물 51.43억)

- 토지 68.57억 (120억×40억/70억)

◇ 상증법상 평가액 121.43억 (토지 70억 + 건물 51.43억)

1-3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법인의 토지·건물 장부가액이 자산재평가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평가(임의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유보)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을)에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유보된 금액을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소득령 제158조제3항)으로 판정하여 주식가치를 높게평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례

2. 관련법령 등

1-1 관련법령 등 (현행법령)

◇ 상증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 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 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 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2018.3.31까지는 7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2017. 2. 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015. 2. 3. 개정)

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2017. 2. 7. 개정)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 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2017. 2. 7. 신설)

◇ 소득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토지·건물) 및 제2호(권리 등)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 산 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 12. 20. 개정)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 소득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2017. 2. 3. 제목개정)

③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건물)에 따른 자산 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⑤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2017. 2. 3. 신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 이라 한다)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17. 2. 3. 신설)

2. 제7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17. 2. 3. 신설)

⑦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 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7. 2. 3. 신설)

◇ 소득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017. 3. 10. 개정)

② 영 제158조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7. 3. 10. 개정)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 집행기준63-54-2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청산, 휴ㆍ폐업 등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은 수익력 측정이 무의미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영업권도 별도 로 평가하지 아니한다.(2017.02.21개정)

① ∼③ 생략

④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평가액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

1-1 관련법령 등 (2017.2.7 개정전 법령)

◇ 상증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015. 2. 3. 개정)

제1호부터 제3호 생략

4. 소득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2012.02.02 신설)

◇ 소득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 등 (2015. 2. 3.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 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 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15.2.3. 개정)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다른 법인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 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 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서면4팀-2630, 2005.12.27

소득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 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 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2 관련법령 등

◇ 상증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증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 시지가”라 한다). 이하 생략

2. 건물 :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 로 한다.

◇ 상증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2010. 2. 18. 신설)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 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010. 2. 18. 신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2010. 2. 18. 신설)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010. 2. 18. 신설)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 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 상속증여-34, 2014.2.26

(질의 1) 용인시 수지구 소재 건물을 상증법 제61조 제5항,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8항에 따라 평가할 때 전체 임대료 등 환산가액은 100억원이며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은 아래와 같은데, 이 때 토지, 건물의 순자산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여 장부가액과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갑설〉 토지와 건물의 임대가격을 각각 계산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을 동시 에 임대하였으므로 장부가액과 임대차특례에 의해 계산한 금액도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계산된 전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이 같은 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자산별로”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장부가액과 각각 비교 평가하는 것임.

1-3 관련법령 등

◇ 상증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평가) 및 법 제66조(저당권설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 소득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2017. 2. 3. 제목개정)

③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건물)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 에 따른다.

◇ 서면상속증여-5087, 2016.9.27

- 사실관계 : 당사는 자산재평가법 폐지 후에 2009년 말에 당사의 토지 및 건물을 임의로 재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으며, 해당 재평가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

* 토지 취득일 : 2006.2.1. / 취득가액 : 20억원

* 재평가일 : 2009.12.31. / 재평가가액 : 30억원

* 재평가차액 : 10억원 - 자본(포괄손익) - 유보(손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가액(기준시가) : 25억원

-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 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 한 가액으로 하며, 해당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장부가 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 재산-344, 2010.5.28

상증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 할 때에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 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 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 조심2014전551, 2014.6.18

상증법상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해석되는 것임

◇ 조심2008서799, 2008.11.24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 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 장부가액에 의한 경우 장부가액 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임

◇ 서면4팀-1960, 2005.10.24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 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을)상의 유보금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 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068, 2005.6.28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 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등을 반영하여 작성이 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091, 2004.07.14

- 질의 :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 장부가액은 대차대조표상 의 장부가액인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인지 여부

-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이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함.

◇ 서면법령재산-1767, 2016.7.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기타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 판정시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112조 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같은 법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1147, 2010.09.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3. 사례에 대한 검토의견

1-1 부동산임대업 법인 등이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이상인 경우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여부

- 2017.02.07 개정전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4호에서 소득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해당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 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2012.02.02 이후부터 순자산 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개정 후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4호에서 소득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소득령 제158조 제7항에 정하는 골프장 등 사치성업 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개정함으로서 사치성업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012.02.02 개정 이전과 동일)

1-2 부동산임대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토지·건물의 합계액이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보다 임대료 환산가액이 큰 경우에 임대료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결과 토지가액은 임대료 환산가액보다 장부가액이 더 큰 경우에 토지는 장부가액으로 건물은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 상증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5항에서 임대료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제8항 제1호에서 토지와 건 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 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호 나목에서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임대료 환산금액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증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에서는 당해법인의 자산 을 법 제61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감가상각 충당금 차감)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예규 상속증여-34(2014.2.26)에서는 임대료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과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해석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임대료 환산가액이 12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자산별로 비교하여 토지70억(장부가액),건물 51.43억(임대료 환 산가액) 합계 121.43억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속·증여 재산인 토지 와 건물을 평가할 때는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임대료 환산가액 120 억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1-3 토지·건물의 “장부가액”이 자산재평가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평가 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유보)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을)에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유보된 경우 자산에 가감여부.

- 상증법의 자산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이므로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가액으로 재평가 한 금액은 시가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유보)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소득령 제158조 제3항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해 기장한 장부가액에서 자산재평가 등으로 손금산입(유보)한 압축기장충당 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자산총액 및 부동산 등 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발표자= 세무법인 산경 대표세무사 송 춘 달 (전 서울지방세무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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