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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63>
부가가치세 실무<63>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8.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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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에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가산세 공급가액의 1%

 

4.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등 가산세(法 §60②)

가. 적용대상 및 가산세율

1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인 경우

- 지연발급한 공급가액의 1%

2호, 세금계산서 미발급: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미발급한 공급가액의 2%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한 공급가액의 1%

3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2012.6.30. 이전분:발급일의 다음 달 15일)이 경과한 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1.1.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2.1.1.부터 적용한다)

- 발급명세 지연전송한 공급가액의 0.5%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1.1.부터2013.12.31.까지는 0.1%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2.1.1.부터 2016.12.31. 까지는 0.1%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개인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2014.7.1.일부터 적용), 종전에는 10억원 이상자

4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1.1.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2.1.1.부터 적용한다)

- 발급명세 미전송한 공급가액의 1%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1.1.부터 2013.12.31.까지는 0.3%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2.1.1.부터 2016.12.31.까지는 0.3% 적용

5호.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불성실: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다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사항이 착오나 과실로 잘못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令§108).

-부실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

나. 가산세 한도액

○ 과세기간별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부과. 다만, 2호(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제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전송관련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단계별 가산세 부과 의무시행 후 1년은 가산세 없고, 2년차 낮은 가산세(미전송 0.3%, 지연전송 0.1%)를 부과

 

5.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60③)

가. 적용대상 (사업자)

1호. 가공발급: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메출전표등: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 포함(2013.1.1.이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호. 가공수취: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호. 위장발급: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호. 위장수취: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사례1):갑이 병에게 실제 공급하고 갑이 을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갑은 ‘미발급가산세’를, 을은 ‘가공발급 가산세’를, 병은 ‘위장수취 가산세’를 각각 부과

※(사례2):갑이 병에게 실제 공급하고 병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내에 을에게 발급한 경우

갑은 ‘위장발급 가산세’를, 을은 ‘가공수취 가산세’를 부과(병은 매입과 관련한 가산세 없음)

 

(위장거래 판단)

•병이 재화를 갑으로부터 100만원에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을로부터 100만원 받은 경우 삼각관계가 있는 거래로 보아 위장으로 판단

•을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80만원 받은 경우 하나의 거래로 보지 않음(가공).

※(사례3) 병이 갑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을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갑은 ‘미발급 가산세’를, 을은 ‘가공발급 가산세’를, 병은 ‘가공수취 가산세’를 각각 부과

나. 가산세율

세금계산서 등을 가공발급·가송수취·위장발급·위장수취한 공급가액의 2%

<조세법처벌법 §10(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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