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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되레 가중처벌…'일광공영 방산비리' 이규태의 뒤집힌 항소심
'조세포탈' 되레 가중처벌…'일광공영 방산비리' 이규태의 뒤집힌 항소심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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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납품사기 1심 이어 '무죄', 무죄였던 조세포탈은 '유죄'
 

방산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조세포탈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형이 되레 늘어났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등 방위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선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군 납품사기 부분에서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조세포탈 혐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해외에 예치한 돈을 무기중개 수수료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증거에 의하면 이 돈은 무기중개 수수료이며 일광공영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회삿돈 90억여원을 홍콩 등으로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일광공영 자금 100억원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비 6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씨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과거 조세포탈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회장이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의 돈처럼 법인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면서 준법의식이 결여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고,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의 EWTS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린 뒤 그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총 9617만달러(1101억여원)의 국고를 손실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한 EWTS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EWTS 도입 사업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 국산화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원을 수익으로 챙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인정했다.

또 이 회장과 공모해 EWTS를 신규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부풀려 110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SK C&C 정철길 전 CEO(현 SK이노베이션 고문) 등도 모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방산비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과거 그가 일광공영의 계열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이었던 클라라(31·본명 이성민)와 벌인 소송이 새삼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이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클라라는 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회사 측은 클라라의 주장은 악의적이라며 클라라와 그 아버지 이승규(66)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클라라와 이 회장 양측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내세우며 소송을 진행하는 등 악화일로를 치달았다.

그러다 양측은 2015년 9월 극적으로 합의하는데 동의,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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