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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전문가 소순무 변호사,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조세법 전문가 소순무 변호사,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8.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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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분야 일인자로 손꼽히는 소순무 변호사가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열리는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에서 소 변호사에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한국법률문화상은 1969년 제정돼 대한변협이 매년 법조실무나 법학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소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대한변협 세제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조세행정 및 조세입법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대통령상, 2011년 동탑산업훈장 등을 받았다.

소 변호사는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고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전담조에 배치돼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후 대법원 조세사건을 총괄하는 조세팀장을 지내고 2000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년의 법관 생활을 마쳤다.

이후 율촌에 합류해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총회의장을 역임하였고, 특히 2013년 총회의장 재임시 입법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최초로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율촌에서 구성원 변호사로서 정년을 마친 후 사단법인 온율 제2대 이사장으로서 청소년 멘토링 후원, 공익단체 후원 등 공익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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