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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실형…1심서 징역 5년 선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실형…1심서 징역 5년 선고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25 15: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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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와 특가법상 횡령 등 다섯가지 혐의 모두 유죄,무죄 기대한 삼성 '패닉'
최지성·장충기 각 4년형 법정구속, 박상진 3년·황성수 2년6개월에 집유4년
▲ 재판장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바 있으며, 다섯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인식할 수 있었고 특검이 제시한 뚜렷하고 명확한 개념이 아니더라도 개괄적이나마 삼성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구조 개편과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히며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묵시적·간접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 지원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 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며 "최순실로부터 승마 지원 상황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 지원이 실질적으로 최순실 지원이다. 피고인들도 최순실의 지배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언급한 증언 또한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과 정유라에 지원한 금액까지 총 72억원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며 "살시도, 비타나 등 마필 부대 비용은 뇌물"이라고 판시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 중 64억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됐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이익 추구 수단이고 대통령도 여기에 관여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재단 추연은 승계 지원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 재판부는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삼성이 뇌물을 공여했다.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의 주체이자 최다 이익을 얻은 자"라며 이 부회장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 4년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실형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실형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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