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04 (금)
[조세지출예산] 내년 국세감면액 40조원 육박…올해보다 1조원 늘어
[조세지출예산] 내년 국세감면액 40조원 육박…올해보다 1조원 늘어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29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감면율 올해 13.3%, 내년 12.9%로 하락세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 국세감면액이 39조8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돼 올해보다 1조1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내년 국세감면 중 저소득층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산정액 상향, 주택요건 폐지, 수급자 연령이 낮아지는 등 이에 따라 2494억원 늘어나 1조31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1조1845억원에서 내년 1조3252억원으로 1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액 846억원이 줄고,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지역 경전철 및 지하철 연장사업 종료 등으로 국세감면이 65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국세 세액감면은 법인공장·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등에서 4706억원 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에서 2561억원이 줄어든 38조7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37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세감면 추이 (2016~2018)]

올해 국세감면율은 13.3%, 내년에는 12.9%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법정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한 것으로 올해와 내년 법정한도는 각각 14.4%, 14.1%다.

2015년과 2016년 국세감면율은 각각 14.1%, 13.4%로 확정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첨부해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조세지출예산서와 함께 각 조세지출 항목의 대체·폐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관리 대상 분류 통계도 함께 제출한다.

관리대상 분류 통계는 조세지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관련 기관 등이 조세지출 정비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