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600만원과 추징금 2200만원 부과
창원지법 형사3부(이병희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남 김해세무서 세무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600만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에서 고철업을 하고 있는 B씨로부터 "세무조사 때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15년 4월부터 8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병희 부장판사는 "수수금액이 적지 않지만 처음에는 돈을 거절한 점과 초범이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가 있는 B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 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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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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