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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의 '탈세·허위계열사 신고' 정조준
검찰, 부영의 '탈세·허위계열사 신고' 정조준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2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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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사건을 공정위 고발 수사 중인 공정거래조사부로 재배당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각각 고발된 부영그룹의 탈세와 계열사 허위신고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가 통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던 부영그룹 탈세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박재억 부장검사)에 다시 배당했다.

앞서 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부영그룹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의 수십억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지난 2016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특수1부가 법조 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수사에 연달아 투입되면서 탈세 의혹 수사는 큰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됐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을 구속기소한 부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중간 간부 인사를 마무리하고 조직을 재정비한 검찰이 부영 관련 사건을 한 부서에 통합 배당함에 따라 이 회장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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