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6:54 (화)
[2018 예산안] 내년 총수입 447.1조원 중 국세 268.2조원...조세부담률은 20% 육박
[2018 예산안] 내년 총수입 447.1조원 중 국세 268.2조원...조세부담률은 20% 육박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29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국민 1인당 678만8000원 세금 부담,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 700조원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처음 짜여진 '2018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2조8000억원이 증가한 447조1000억원으로 7.9%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내년 국세 수입은 수출 회복세와 세법 개정 효과에 힘입어 올해 추경예산보다 17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3000억원에서 내년 268조2000억원으로 25조9000억원(10.7%)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정부가 짠 본예산 242조3000억원보다 25조9000억원(10.7%) 많은 것이다. 또 올해 추경 때 수정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 251조1000억원보다도 17조1000억원(6.8%) 많은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63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안 대비 가장 많은 5조8000억원(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에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하며 수출이 늘어나고 법인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2018 세목별 국세 세입예산안]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현재 적용되는 최고세율보다 3%% 늘린 법인세율 최고 25%를 적용하기로 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도 고려됐다.

소득세는 3조4000억원(4.9%) 증가한 73조원이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최고세율도 40%에서 42%로 인상한 영향도 반영됐다.

다만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소득세 중에서도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양도소득세는 10조3717억원으로 1조7380억원(14.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거래 위축을 불러와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부가가치세 세입은 추경안보다 4조8000억원(7.7%) 늘어난 67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여기에는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새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제와 경제 회복세로 수입이 늘어나는 점도 부가세를 늘릴 요인으로 작용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018년 예산에는 세법 개정안 효과가 1조5000억원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 호황 때문에 세수가 2조∼3조원 더 걷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거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양도소득세 전망치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6%로 놓고 세수를 예측했다.

한편 세수 호황이 이어지며 조세부담률은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증가율이 높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높아진다. 올해 추경안 기준 조세부담률이 19.3%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도 소폭 올라갈 예정이다.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전망]

그러면서 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 25.1%이나 추경안에서의 25.7%보다도 높은 26.1%로 전망됐다. 국세, 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26.1%로 올해 추경안 때보다 0.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내년에 국민 1인당 678만8000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올해 추경안 기준 1인당 세금 641만3000원보다 37만5000원(5.8%)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1인당 국민 세 부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포함됐고, 국민 중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9조원으로 올해 28조원에 비해 1조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에는 39조원 늘어난 709조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대에 올라설 전망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출 구조조정 등 선제적 재정혁신으로 올해 -1.7%에서 내년 -1.6%로 0.1%포인트(p) 개선된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내년 39.6%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추경안 기준과 비교하면 변동이 없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세입이 증가한데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