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제공 댓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또 류씨와 공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국세청 직원 홍모(46)씨를 추가 기소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윈앤윈21 대표 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2001년부터 4년 동안 윈앤윈 21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윈앤윈 21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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