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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경우 평가액은 0원으로 함
[포인트]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경우 평가액은 0원으로 함
  • NTN
  • 승인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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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상 결손으로 인해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경우 비상장주식 0원 평가 여부

3년 이상 결손으로 인해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영(0)으로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법인이 최근 3년 이상 사업연도 소득이 적자이고 순자산가치도 장기간 누적된 거액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되고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증여재산의 비상장주식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법인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음수를 기록하고 순자산가치도 장기간 누적된 거액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시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국세청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 [관련법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서면4팀-11 (2006.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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