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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사실상 자녀가 부모 채무 인수한 때 부담부증여 간주해 증여세 공제 가능
[포인트] 사실상 자녀가 부모 채무 인수한 때 부담부증여 간주해 증여세 공제 가능
  • NTN
  • 승인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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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여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특별히 임대보증금은 부담하는 조건의 증여계약이 없더라도 부담부증여로 간주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14일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아버지가 대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신고했다. 그러나 B세무서장은 채무액 중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이 아닌 제3자 소유 은행계좌를 담보로 한 채무라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공제한 후 결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심판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차감하고, 같은 채무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여약정서 등에 임대보증금의 승계에 대한 명시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A씨가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따로 생각하고도 이를 부동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관련법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국심2005서 3347.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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