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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담당자와 간담회 개최
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담당자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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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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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오류 사항과 주요 세법개정사항 등 소개
   
 
  ▲ 27일 열린 외국계 기업 법인세 신고관련 간담회에서 서진욱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이 법인세신고시 유의사항과 주요 세법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외국계기업 세무관련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 삼성동 국세종합센터 2층 강당에서 법인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외국계 기업관련 국세청고시를 영문으로 번역해 관련 기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국세청 영문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법인세 신고시 오류가 많은 사항과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등 외국계 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사안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국세청은 수도권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의 세액감면과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의 법인세 감면은 동시에 적용하지 못하고 하나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강조했다.

이어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와 이전가격심의위원회의 납세자 참석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경우 현재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전가격심의위원회의 경우도 납세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참석여부를 확인해 왔으나 통보절차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처음으로 영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외국계 기업 임직원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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