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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실부과 직원 · 간부 ‘퇴출’
관세 부실부과 직원 · 간부 ‘퇴출’
  • NTN
  • 승인 2006.02.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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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행정실명제 등 과세품질관리제 도입
   
 
  ▲ 성윤갑 관세청장은 '전국세관장회의'를 통해 올해 업무계획을 시달했다.  
 
관세청이 올해 국내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수출을 적극 확대하고 불법적인 농수산물 수입,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역량을 대폭 강화해 국민생활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 보호를 위한 과세품질 관리제도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성윤갑 관세청장은 서울세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전국세관장회의’를 통해 본청 각 국·과장과 전 세관장들에게 시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을 브랜드로 만들어 세계 각 국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정보화 사업 협력 의향서가 제출된 총 사업규모 460억원에 달하는 도미니카를 비롯 키르키즈스탄, 베트남 등을 주요 대상국으로 선정, 청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는 등 수출상담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법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도높게 수행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구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가짜상품 특별단속본부’를 통해 단속을 강화해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데 주력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한 과세 전 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과세품질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과세품질관리제는 세금추징을 결정한 직원과 담당간부의 이름과 추징 내용을 모두 전산에 입력시키고 소송 등 추징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제기 절차와 함께 체납 등도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이나 법원에 의해 세금을 부실하게 추징한 것으로 드러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퇴출시키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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