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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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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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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급발급 가능해진다
국세청, 5일부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시행

앞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소급발급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보다 능동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이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연말정산 기간 중 소비자가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이후 현금영수증을 소급해 발급받을 수 없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은 소비자의 신분을 알지 못한다 해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소비자가 나중에 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가맹점에 제시하면 이미 국세청을 통해 자진 발급한 코드를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것이다.
또 학원이나 중개업소같이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가맹점은 국세청 지정코드가 아닌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한편 오는 7월부터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거부금액의 5% 가산세와 50만원 이하의 벌금제가 도입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맹점 입장에서도 소비자와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금영수증 매출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에 동참하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걱정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세원 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는 행정지도 강화와 세무조사 대상자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복- 제약업체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귄오승 공정위원장, 포털사이트 약관 등 집중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업체와 제약업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유경쟁질서를 해치는 담합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확대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복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복업체들에 대한 1차 조사때 공동구매 방해나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지나친 광고행위 등을 조사,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위반되는 지를 보려면 검토가 필요하고 일부 보강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납품을 둘러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에 걸쳐 많은 부분을 조사해 리베이트 같은 불공정행위를 찾아냈다”며 “4~5월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 포탈업체 조사에 관련해서는 “콘텐츠 제공업 자와의 계약에서 업체들끼리 담합행위가 있는 것 같다”며 “독과점 지위의 남용, 담합을 하거나 약관 중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등록금 담합 문제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이 6.5~13.7%로 다양해서 명확히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할 단계까지 와있진 않지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광주 오포지역 위장전입 조사
위장전입 시 과태료 부과 등 자금출처 조사 병행

국세청이 경기도 광주 오포와 용인 모현 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와 용인시에서 제출받은 신규 전입자 명단은 모두 2000세대 이상이다.
국세청은 특히, 용인시 모현면의 경우 올들어 지난달까지 신규 전입자가 2배 이상 늘어난 870세대, 광주시 오포읍의 경우 1200세대가 외부에서 신규 전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경우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32평 매매가가 6000만원대 였지만,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1억원이 껑충 뛴 상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실시된 것"이라며 "광주, 오포지역의 경우 위장전입이 있는 것 같아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실거주지로 자진 복귀토록 유도하고, 거부시엔 과태료 부과 및 부동산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 업무추진비 편법사용 적발
감사원, 해당공무원 징계 및 전직 군수 검찰고발

감사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억원대의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기강 점검에서 전남 구례군의 6급 공무원이 전직 군수 재임 시절인 200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4억9000여만 원을 편법으로 집행한 사실을 적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전직 군수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군수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거나 특산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자금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근로자.자영업자 세부담 불형평 시정에 주력
세법 불분명한 표현 조항 개선, 유사제도 통합 추진
權부총리, 제4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서 강조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복지분야에서 정부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부문화가 선진화된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들어 많은 세제개편을 했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불평형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에 더해 올해는 무자료 금, 면세유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법의 복잡한 체계와 불분명한 표현 개선, 유사한 제도의 통합 등을 통해 세법을 쉽고 간결하며 명료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납세자권리헌장을 보완하고 과세 관청이 납세자를 대신해 납부할 관세와 환급금을 정산하는 자동정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성실납세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에 대해 "지난해보다 나아지기 어렵고 내수는 저조하며 부동산.금융.외환시장에 일부 위험요인 있다"며 "시장위험을 먼저 관리하면서 서민금융활성화 대책 추진, 아동.건강.노후생활에 대한 투자 확대,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불성실 신고 법인 신고내용 즉시조사
국세청, 지역특성 감안 호황업종 특별관리
문제항목 3개이상 법인 개별신고지도 대상

국세청은 이번 3월 법인세 신고시 개별관리대상 자영업법인, 지역특성에 맞는 호황업종, 취약업종 등 세수실익과 과표 양성화에 중점을 두고 신고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신고직후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에 대해서는 조기검증을 거쳐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06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개별관리대상 자영업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년도 신고사항과 누적관리되고 있는 세원정보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이른바 '문제점 과다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별분석 안내법인은 법인세 신고직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검증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 엄정한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이 지정한 전산분석안내대상 법인 가운데 문제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는 개별신고지도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종 과세자료 처리시 수정신고 등에 불응한 법인 가운데 과세 누락 혐의가 있어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전인 이달 중에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평상시에 세원관리업무와 과세자료 누적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업무를 마치고 신고 내용을 조기에 검증해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산하 관서에 독려했다.

세법 규정 개정위한 납세자 의견 수렴
국세청, 부실과세 소지 조문 등 법무과서 취합

국세청은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납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세청은 5일 과세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부실과세의 소지가 있는 세법 관련 규정에 대해 건의안을 받고 이를 재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관련규정 개정 건의는 구체적이 불합리한 부분을 국세청 홈페이지나 법무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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